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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신고하고 납부하며, 개인사업자는 국세청이 발송한 고지서를 통해 납부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홈택스와 카드로택스를 통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카드 납부 방법
1. 국세청 홈텍스 접속
2. 로그인(간편인증 가능)
3. 납부 고지・환급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4. 결제수단선택 : 신용카드
5. 카드종류, 할부기간 등 선택
주의사항
- 홈텍스 납부시간 : 07:00~23:00
- 납부한 세금 취소할 수 없으며, 카드 관련 수수료는 납부자 부담
> 납부대행 수수료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카드 할부 수수료 별도)
- 홈텍스에 접속한 본인 명의 계좌 또는 카드로만 납부 가능
- 타인명의 카드 이용 시 카드 명의자로 홈텍스 로그인
- 납부기한 연장은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가능
-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는 KB국민카드 선택
신용카드 혜택
- 무이자 할부 혜택
- 카드사별 이벤트 보기 클릭하여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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